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고 동 차입한 금원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 전환 할 예정임
| 재무상태표 (’12.11.30. 현재) | | 재무상태표 (예정) |
| 자산 19억 | 부채 6억 | ⇒ | 자산 19억 | 부채 16억 |
| | 자본 13억 | | 자본 3억 |
| 19억 | 19억 | | 19억 | 19억 |
나. 질의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인출하여
순자산을 감액시키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7.10.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79, 2002.12.2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