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제조업의 내용은 계육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절단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 하고 있고 - 계육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도매업을 당 사업장에서 겸업 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도매업의 매출비중은 각 6 : 4임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함 ○ 질의내용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도 이전 전과 동일하게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게 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 업을 하는 중소 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 도 개시일부터 6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 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 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 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 부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 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 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 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 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 에 따른 선박 관 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 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 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 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 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 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 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 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 공장 ”이라 함은 제 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 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 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 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 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 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 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 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 )에는 수도 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 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 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 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 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 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2009.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 간 분 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46조의 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 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에는 분할 후 5년간 (2009.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 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 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 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2568, 2008.09.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287, 2003.07.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36, 2006.09.2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상에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0중574, 2000.06.16 【제목】공장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아님 【이유】 다. 판 단 처분청이 공장의 제조업관련 소득 이외의 도매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매업소득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장관련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중간생략) (3)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고시설의 관리·지원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률의 세액을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공장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9경 0097, 1999. 4. 10 외) ○ 국심99경97, 1999.04.10 【제목】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는 제조업소득에 한정되므로 도매업소득은 제외됨 【결정이유】 청구법인은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1992년 12월 수도권외의 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남동공단 으로 신축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법상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물품의 가공 · 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 시설의 관리·지원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과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도 그와 같은 취득 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1994. 12. 31 구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같은뜻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제조업소득만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 도매업소득을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