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2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직접 시공한 후 판매하고자 하는바 - 2010년 7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취득 중에 있으며 주택의 규모는 190㎡(약 58평) 정도임 * 경기도 용인시 중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포함 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506, 2006.03.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함 ○ 서면2팀-1440, 2005.09.08.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