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구원○○○○
대학원대학교는 「○○○○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
연구원이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설립한
대학원대학교이며,
- 대학교 설립기준은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
․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
○○○○
연구원
○○○○
대학원대학교는 「
○○○○
연구원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30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이며
-
대학운영도「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및「대학설립
․
운영규정」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해당함』으로 해석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5705, 2010.10.4.)
○ 질의내용
거주자가
○○○○
연구원
○○○○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
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
하는 금품의 가액
7.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67, 2010.04.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93, 2005.10.05
1.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2’항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여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 관련 참고자료
○
사립학교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
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2007. 10. 17. 개정)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
고등교육법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고등교육법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문ㆍ사회 및 예ㆍ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
【설립】(법률 제5733호, 1999.1.29. 폐지)
①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연구원은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
․
교원
․
이수과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
지원
․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부칙 <제573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권리
․
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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