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이하 ‘세액공제적용신청서’라 한다)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업일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POS를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2010.12.31.까지 POS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POS가맹사업자는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POS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과세연도의 POS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후의 과세연도에도 계속하여 POS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2> 이 때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에서 개시일이란 1.1일 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 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 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 (이하 이 조에 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⑨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⑩ 법 제122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 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⑪ 법 제12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⑫ 법 제12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 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서면1팀-1141, 2005.09.27.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076, 2003.01.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693, 2002.05.22. 귀 질의 1·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 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2001. 12. 29 삭제)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조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