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1524, 2009.1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524, 2009.10.07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회사는 우수 수강생 유치, 수강생들의 장기간 수강유도 및 회사 홍
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무료 영어
연수생 선발에 과한 안내문을 광고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상자를 선발 어학연수를 보내고자 진행 중에 있음
- 선발조건 : A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수강생으로 2011.10.31까지 일정단
계 이상 도달한 자 중 시험으로 선발된 자(40명)
- 연수일정 및 기간 : 1차) 2011.12.8 ~2012.1.8 (4주간)
2차) 2012.1.15 ~212.2.12 (4주간)
- 지급비용 : 왕복항공료, 어학 연수기관의 학비, 숙박비 및 식대를 회사가 수강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임
나. 질의요약
○
외국어학원 수강생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해외어학연수비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524, 2009.10.07
[ 제 목 ]
어학연수비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우수 수강생 유치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
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