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규모사업자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음. | 구분 | 수입금액(단위 : 원) | | 도⋅소매(주업종) | 18,620,000 | | 서비스(부업종) | 12,954,545 | | 2007년 총수입금액 | 31,574,545 | | 2007년 환산수입금액 | 18,620,000+(12,954,545× 60,000,000/24,000,000)=51,006,362 | ○ 질의내용 - 상기 사업자 ‘갑’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기장가산세의 기준금액인 48,000,000원은 2007년 실제 총수입금액 31,574,545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환산수입금액인 51,006,362원으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 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81조 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8. 2. 22.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에 의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417, 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 2000.7.26.)를 참고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