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65, 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1999.01.0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1998년 4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8년 9월에 화의개시 인가결정을 받음. ○ 주주 갑은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을 매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으며, 개 인 부동산을 회사 에 증여하여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자구계획을 진행하여 2000년 9월에 화의 종결 허가를 받음. 나. 질의요약 ○ 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 인주주가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 여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 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 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 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2010.2.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 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65, 1999.01.07 (동지 소득46011-583, 2000.05.2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 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25, 1999.06.05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 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 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 한 금액이다. ○ 서면1팀-411, 2008.03.26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131, 2008.06.05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규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주식 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가 포함되지 않 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