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도금 또는 잔금 중 분양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이 있는 신축상가를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준공 등기 예정에 있음. ○ 아버지 명의로 취득 등기 후 자녀 3인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자녀 3 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케 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부담부 증여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갑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 이 가능함. - 을설 :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 비 산입이 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 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22, 2011.12.05 【질 의】 ○ 갑(남편)은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토지 를 취득하고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을 신축함 ○ 토지와 건물신축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이 준공된 후 갑은 배우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 10% 를 증여(A은행의 차입금을 지분율대로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 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려고 함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부채 승계시 부동산임대업 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326, 2009.01.28 【질 의】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 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 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 인자금 5억(지 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 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울고법2005누22779, 2008.08.22(원심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911, 2005.09.06)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 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 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