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도금 또는 잔금 중 분양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이 있는 신축상가를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준공 등기 예정에 있음.
○
아버지 명의로 취득 등기 후 자녀 3인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자녀 3
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케 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부담부 증여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갑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
이 가능함.
- 을설 :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
비 산입이 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
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22, 2011.12.05
【질 의】
○
갑(남편)은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토지
를 취득하고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을 신축함
○ 토지와 건물신축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이 준공된 후 갑은 배우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 10%
를
증여(A은행의 차입금을 지분율대로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
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려고 함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부채 승계시 부동산임대업
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326, 2009.01.28
【질 의】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
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
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
인자금 5억(지
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
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울고법2005누22779, 2008.08.22(원심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911, 2005.09.06)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
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
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