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 과학도서관에서는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문인협회 소속 작가 등을 1회 심사 위원으로 위촉한 후 - 해당 심사위원에게 2010.12.11. 아래와 같이 심사수당을 지급하면서 80%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으로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 심사위원 | 심사수당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신 ○○ | 200,000원 | 160,000원 | 40,000원 | | 김 ○○ | 200,000원 | 160,000원 | 40,000원 | | 윤 ○○ | 200,000원 | 160,000원 | 40,000원 | 나. 질의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의 심사를 위하여 한국문인 협회 소속 작가 등을 일시적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심사수당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556, 2008.7.28 [질의요약]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갑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시마다 자문료로 1건당 일정액(15만원)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위와 같이 사고처리시마다 지급받는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00, 1999.7.23 [질의요약] 회사가 건축설계작품의 디자인 부문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인 대학교수로부터 자문받고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에 당해 자문료가 사업 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 회 신]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 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385, 1997.12.24 [질의요약] ○○○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연구관리단이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의 세부과제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 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지급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