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객 ‘갑’은 A사에 개인연금, B사에 연금저축, C사를 통해 장기주식형(08.12월 가입)펀드에 가입함. ○ 질의내용 - 연금저축과 함께 별도로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및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중복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2008. 12. 26. 신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2008. 12. 26. 신설)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008. 12. 26. 신설)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2008. 12. 26. 신설) ⑩ 제86조, 제86조의 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8. 12. 26.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008. 12. 26.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