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개시일 전 비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0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을 6.15일부터 임대를 하게되었으며, 조건은 선불이므로 6.15일부터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함. ○ 질의내용 이 경우 7월 및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 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0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당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007. 1. 1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007. 1. 1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7. 1. 11. 개정)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5. 1. 5. 개정)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5. 1. 5. 개정)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 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 2007.01.24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 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1264-304, 1983.01.28 부동산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행정자치부 세정과-3220, 2004.9.24.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로서 이건 임야 및 및 농지에 대하여 종중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22601-801, 1991.04.23 【질의】 1991말 3월말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용부동산이나 사업연도개시일 인 1990년 4월 1일부터 1990년 10월 4일까지는 비업무용인 부동산에 대하여 1990년 10월 31일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갑설) 납세고지서 수령일 현재 업무용이므로 손금산입가능함. (을설) 과세기준일인 1990년 6월 1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손금불산입함. (병설) 업무용 및 비업무용의 해당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 234 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 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