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년부터 계속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휴업을 하고 선진국에 기술연수를 다녀와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중에 있음
2007년도의 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6억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15년동안 계속하여 사업하다가 11개월 동안(2006.8 ~ 2007.6)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8.12.26.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
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8.2.22. 개정)
②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 상품
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
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
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7-10338, 2001.10.1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중간 생략…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
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에서 직전과세연도 1년 기준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이전일로부터 계산하는지. 예를 들면 1998년 12월에 실제 사업장을 이전(사업장이전 증거 충분함)하였으며 1999년 1월에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모든 여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기간계산은 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실제 사업장 이전일의 익일까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606, 2004.07.30
【질의】
법인이 2002.8. 설립하고, 동년 10월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일)한 경우 2003년
귀속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개념
〈갑설〉
문리해석상 법인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환산함.
〈을설〉
법인 설립일과 실질 사업 개시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 개시일로 함
.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323, 2007.12.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기술개발, 정보
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