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0.7.9. 신규 설립한 법인 (주)△△△△△△△는 샌드위치 전문점의
영업을 위하
여
상법 제78조
에 따라 개인투자자 8명과 익명조합
계약을 하면서 대여금 약정서
를 작성함
-
해당 법인은 익명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부터 5억원을
출자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
조합원의 일정비율
(1억원 출자한자 12.5%, 5천만원 출자한자 6.25%)에
따라
분배할 예정임
-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을 신청하지 아니함
*익명조합원 출자 금액
| 익명조합원 | 인 원 | 1인당 출자금액 | 총 출자금액 |
| 계 | | | 500 |
| 개 인 | 2 명 | 100 | 200 |
| 개 인 | 6 명 | 50 | 300 |
(백만원, %)
나. 질의요약
○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상법 제78조
에 따라 개인과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
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
감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2, 2011.2.1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소득세과-309, 2010.03.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회신해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09, 2010.3.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업자인 다른 법인과
상법
제 78조에 따른 익명조합을 체결하여 출자약정을 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
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
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과-604, 2010.5.20
[사실관계]
A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울시
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2003년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 10여명과 「상법」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
익명조합계약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은 A법인(업무집행공동
사업자로서 이하 ‘현명조합원’이라 함)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의 30%를 소유하며
개인들(출자공동사업자로서 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투자원금을 한도로 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
하되 이익 발생 시 총 발생이익의 70%를 분배받는다는 조건임
A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익분배 시 동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질의요약]
소득세법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전 체결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별도의 1거주자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
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867, 2008.5.7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21, 2008.2.1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의3호 및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28, 2006.11.27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11, 2006.7.12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
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479, 2011.6.7
[ 요 지 ]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988, 2004.7.20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065, 2004.1.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