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02.04.03. ××공영에 현금 5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1개월 뒤인 2002.05.03.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하고
- ××공영 소유 토지 9필지에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공영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함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2005.01.13.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5. 09.09. 6억원에 경락되었으나
-
경매대상 토지 9필지 중 3필지의 공동소유자인 을이 공유자매수우선청구권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하면서 6천만원의 항고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함
대법원까지 재항고한 끝에 2006.06.13. 당초 경락결정은 정당하다며 을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 항고보증금 6천만원은 「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었고
- 갑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8억원이므로 6억6천만원을 배당받음
○ 질의내용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민사집행법」제130조제6항의 항고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배당받은
경우
-
항고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06.29.
(질의)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
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
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조심2009부1208, 2010.06.30.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87조
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1989.5.30. 및 1989.8.22.)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
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하겠다.
다. 관련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
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