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6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02.04.03. ××공영에 현금 5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1개월 뒤인 2002.05.03.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하고 - ××공영 소유 토지 9필지에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공영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함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2005.01.13.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5. 09.09. 6억원에 경락되었으나 - 경매대상 토지 9필지 중 3필지의 공동소유자인 을이 공유자매수우선청구권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하면서 6천만원의 항고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함 대법원까지 재항고한 끝에 2006.06.13. 당초 경락결정은 정당하다며 을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 항고보증금 6천만원은 「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었고 - 갑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8억원이므로 6억6천만원을 배당받음 ○ 질의내용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민사집행법」제130조제6항의 항고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배당받은 경우 - 항고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06.29. (질의)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 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 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조심2009부1208, 2010.06.30.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87조 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1989.5.30. 및 1989.8.22.) 이후부터 쟁점배당금의 수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 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고 하겠다. 다. 관련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 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