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215-4446, 1995.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4446, 1995.12.5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래처 중에 배합사료 판매업자가 있는데, 영업형태는 축산업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도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자도 있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자라도 지방 행정관청에서 축산등록을 하고 축산등록증을 가지고 있음)로부터 주문을 받아 본사(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자에게 납품하며 점포에 진열하여두고 구매자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내용 배합사료를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사업 및 상업사용자 ,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 2008귀속 기준 ․ 단순경비율책자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매업】 | 코드번호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512120 | 사료 | 사료 | ○미강(쌀겨), 유박, 잡박 | 95.0 | 8.1 | 【소매업】 | 코드번호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522011 | 곡물 | 곡물 | ○ 쌀, 보리 콩 및 기타 잡곡 등의 곡물과 곡분 등(소맥분 포함) | 96.3 | 1.9 | | 522012 | 사료 | | 93.4 | 9.9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596, 1996.8.6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소득46215-4446, 1995.12.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