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을 : 집합건물 관리인, 병 :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갑은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 병이 사업관련 천공공사, 배관연결공사 등(이하 ‘시설공사’라 함)을 하려고 하자
- 을은 불건전 업종, 건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설공사를 방해하고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 병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임대보증금의 중도금 일부, 잔금 및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음
갑과 병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병은 갑을 상대로 기 지급한 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의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
갑은 을의 방해로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을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월임차료 손실액과 병이 시설공사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지급받음
○ 질의내용
임대부동산 관리인이 임차인의 부동산사용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바
-
임대인이 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료
상당액과 기 시설공사된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상당액의 과세 여부,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
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43, 2009.06.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258, 1997.12.1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ㆍ이사비용
,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