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09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회신]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자로 법원경매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예정 나. 질의요약 ○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것 중 많은 것으로 확정신고 해야하는 지 ○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것 중 많은 것으로 확정신고 해야하는 지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신고했던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 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간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0638, 2011.07.2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8.01.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