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 875, 2010.11.1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 875, 2010.11.19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청산진행 중이며, 청산인이 법인소유 잔여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동산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려고 함
나. 질의요약
○ 주주에게 지분별로 부동산을 배분 시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이하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 875, 2010.11.19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1, 2010.01.12
[ 제 목 ]
청산절차 진행 중에 일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 요 지 ]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2005.10.2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6.11.06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