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장의무 판정 및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6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43, 1998.10.01】 및 【서일46011-10052, 2003.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052, 2003.01.16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A는 2008년 중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후(건설/주택신축)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9세대를 2009년도 중 완공하여 분양예정임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9년 12월 중에 본 사업을 폐업 하고 미분양주택은 2010년에 다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2010년 신규사업(주택임대)에 대한 기장의무 (질의2)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을 폐업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 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 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 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가. 제23조 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8. 2. 22.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 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 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 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 12. 31.) ④ (삭제, 1998. 12. 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20, 2007.10.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 “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 2000.06.21 【질의】 (상황) 본인은 대전 시내에서 도매(금속판재) 사업을 1985년부터 영위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997년 매출액 | 1997년 매출액 | 1997년 매출액 | | 487,525,000 | 294,205,000 | 527,246,000 | (1998년도는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매년 기장 사업자임) (질의) 위와 같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직전연도에 해당하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 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해당자로 보아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3743, 2008.11.12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 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일46011-10052, 2003.01.16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 신축 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 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157, 2000.09.20 1.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주택) 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 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