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7.06
요 지
개인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4, 2006.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14, 2006.09.20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회생신청을 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기존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때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개인은 법인과 달리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재무제표에 포함된 채무와 개인적 채무가 혼재되어있고 회생계획 인가시 각 채무에 대해 면제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상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
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①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9. 5. 21. 제목개정)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9. 5. 21.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
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009. 5. 21. 개정)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2009. 5. 21. 개정)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
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2009. 5. 21. 개정)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 5. 21.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2009. 5. 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
에 산입한다. (2009. 5. 2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9. 5. 2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14, 2006.09.20
【제목】
개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조특법 제44조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질의 1)
통합도산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입금의 원천이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
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