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그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 당사자간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있음. ○ 질의내용 -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받은 이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48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 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 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 제7조 제1항 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 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 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3중870,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이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익 등은 그것이 감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국심 2001부30, 2001.7.2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수입이자 (2000사업연도 28,185,422원, 2001사업연도 65,269,954원) 및 유가증권평가익 (2001사업연도 3,985,579원) 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감심2003-29, 2003.04.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세액감면 규정의 취지가 벤처기업의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히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벤처기업의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액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벤처기업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자소득은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그 사업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제도46012-11478, 2001.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758, 2001.06.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460, 199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2부3467, 1992.12.11.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중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그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이 건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고정자산 처분익과 더불어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소득의 개별손금이라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