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사에서는 전력공급을 위한 공익시설(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며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설정범위로 하는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액(설정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이 없는 경우 또는 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
하고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
제9호
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
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 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
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2007두7505, 2009.09.24
【제목】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지상권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에 한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 6. 1.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에서 1996. 12. 31.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그 지료를
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료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소득세과-1496, 2009.09.29
【질의】
(사실관계)
- 전남 ○○군 ○○면 ○○리 산 XX번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텔레콤(주) 및 ○○PCS(주)에서 1997.6월부터 2007.6월까지 1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기지국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음.
(질의내용)
-
자기의 토지 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007, 1998.10.14
【질의】
-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탑의 토지
정착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지료(한국전력공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를 받았으며
-
철탑부지 및 송전선 통과지역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임대료(원천징수하지 아니함)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
연도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
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 소득46011-2463, 1997.09.24
【질의】
○ 송전선로를 건립하여 한전에 인계하는 건설업자가 철탑건립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확정
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1137, 2000.09.08
1.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2.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