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원천세과-483,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3, 2011.08.12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에 대
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및 제반권리(점포임차권)를 사업용 고정자산
과는 별도로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해당 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함.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
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
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83, 2011.08.12
【질 의】
○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함
○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2006.09.29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3734, 1998.12.02
【질 의】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폐업하기 이전에 양수자로부터 점포임차권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사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