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02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원천세과-483,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3, 2011.08.12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에 대 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및 제반권리(점포임차권)를 사업용 고정자산 과는 별도로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해당 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함.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 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 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83, 2011.08.12 【질 의】 ○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함 ○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2006.09.29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3734, 1998.12.02 【질 의】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폐업하기 이전에 양수자로부터 점포임차권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사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