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 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 있기에
소득세법 제62조
에 따른 세액계산특례에 따라 비교 과세를 통한 세액을 산출하였음
* 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의 금액임
-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제1안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2안으로 할 경우 발생함
○ 질의내용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 비교과세로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세율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의 산출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제1안) 금융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 공제율
(제2안)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외 다른종합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 〈공제액〉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 2 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9. 12. 31. 개정
)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8천만원 이하 | 50만원 |
|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40만원 |
|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30만원 |
|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 | 20만원 |
|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 1억원 초과 | 0원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
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009. 12. 31. 개정
)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
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009. 12. 31.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9. 12. 31.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55, 2000.03.15
【질의】근로소득 이외에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많아진
근로소득 해당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08, 1999.06.18 ⇨ 2001.12.31. 법 개정 전 해석이며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2002.1.1.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질의】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추가되어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 재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현행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아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 구 분 | 경정 전 | 경정 후 |
| 근로소득금액 | 10,000,000 | 25,000,000 |
| 근로소득산출세액 | 540,000 | 3,080,000 |
〈갑설〉경정 전 근로소득산출세액인 540,000원임.
〈을설〉3,080,000×(10,000,000/25,000,000)=1,232,000원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인정상여외 근로소득
× ───────────────────── × 공제율
인정상여외 근로소득 + 인정상여분 근로소득
○
소득46011-458, 1993.02.24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
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