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1년에 경정청구하여 이를 환급받았음.
○
2009년의 소득세 신고시 2010년 5월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
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
나. 질의요약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09년인지, 2011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6.12.30>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
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
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