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거주자 갑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실제 진료
하는 의사 대신 본인 명의로 개인의원을 개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2010년 4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라 면허 대여한 기간 중의 청구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환수 확정됨
○ 갑은 2004년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현재까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결정되어 환수조치 당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제1안)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
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함
(제2안)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의 수입금액으로서
결손금에 반영하여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03, 2010.02.08. (⇦ 법규과-171, 2010.02.03.)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팀-1542, 2004.07.21.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444, 2003.04.08.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0131, 2001.09.1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소득22601-1843, 1986.06.04.
의료업자가 당해 년도의 의료보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의료보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