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9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은 2000년 초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고 대부업을 영위해오다가 2009년 초에 OO시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납부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2006년귀속부터 2008년귀속에 대해 누락된 수입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3두14505 금전대여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