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사건번호선고일2011.11.23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500,2011.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신문사와 분양대금 반환소송 관련임
- 2009. 4 중앙지방법원에 분양대금 16억원 반환소송 제기
- 2009. 9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하도록 판결
- 2009. 11 A
신문사
고등법원에 항소
- 2009. 11 승소하여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하도록 판결
- 2009. 11 추심명령으로 3억원을 입금받음
- 기타소득으로 2억원 200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2010. 12 A
신문사 대
법원에 상고
- 2010.1.~ 2010.12 동안 추심명령에 따라 총 20회 4억원을 입금받음
- 기타소득으로 3억원 201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2011.1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고, 2011.8 A신문사로부터 원금 16억원과 지연이자 5억원으로 최종 정산하여 14억원 지급받음
나. 질의요약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소득세과-725, 2009.05.1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904, 1998.07.10】 및 【소득-912, 2009.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4, 1998.0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
「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