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281, 2000.08.0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8년 충남 홍성으로 지방이전하였음
- 2011년부터 동일사업장에서 위 제조업 외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운영
나. 질의요약
○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 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마. 제조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사. 건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768, 2009.07.03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23, 2005.03.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서면2팀-759(2004.04.12) 및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7, 2005.01.07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596, 2004.03.26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