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1266, 2001.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66, 2001.05.3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0년 5월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였음.
○
신축공사를 하는 중 매매가 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2~6층까지 고시원 허가를 받아 운영중임.
나. 질의요약
○ 당해 건물 매매시에
매수자가 건물전체를 매수하여 고시원 운영 및 직원까지 인수하
게 될 경우에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4-11266, 2001.05.30
【질의】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1997년 건물을 신축하여 스포츠 관련시설은 직영하고 일부 부대매장을 임대하던 중 동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472, 2007.04.11
【질의】
ο 질의자는 2004년3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연립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
업자
등록을 한 후, 지상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신
청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어 2004년10월 업무용 빌
딩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05월 9월 준공하여 각 층·호별로 구분등기 하였으나, 그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 모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임
ο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층별
분양 또는 일괄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
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부가2005-0138, 2005.09.30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고시텔을 운영하였을 뿐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이므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5부3374, 2006.03.10
여관 양도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
수,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
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대법원2006두16281, 2006.12.21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
가가치
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원2007두12361, 2007.10.11
일련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