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56, 2010.09.02. ; 소득세과-638, 2011.07.22. ; 소득세과-1821, 2009.11.2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호번 개정되었으므로 2010.1.1. 이후부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56, 2010.09.0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38, 2011.07.2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1, 2009.11.26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자산구분양도시기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1세대 2주택주1’09.01.01.~’10.12.31.50%40%누진세율주61세대 3주택주2’09.01.01.~’09.03.15.50%45%’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비사업용 토지주3’09.01.01.~’09.03.15.60%’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미등기자산주4’09.01.01.~’10.12.31.70%
1세대 2주택주1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주2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주3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주4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주6 :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의 세율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자가 2010년도에 다수의 다세대 주택을 매도함.
-
다세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부동산매매업자는 1세대2주택자(또는 1
세대3주택자)에 해당하고 매도하는 다세대주택은 전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나. 질의요약
○ 질의1 :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적용할 세율이
기본세율
(누
진세율)을 적용하는지 1년 미만 중과세율인 4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2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3 :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할 세율이 기본세율(누진세율)
인지 1년 미만 중과세율인 40%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
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
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
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
례】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
(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
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2009.12.31. 법률 제9897호
로 개정된 것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
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9.0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신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008. 12. 26. 신설)
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008. 12. 26. 신설)
○
소득세법
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9.05.21. 법률 제9672호)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56,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
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
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638, 2011.07.2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
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
호
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
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1, 2009.11.26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 자산구분 | 양도시기 | 보유기간별 세율 |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1세대 2주택 주1 | ’09.01.01.~’10.12.31. | 50% | 40% | 누진세율 주6 |
| 1세대 3주택 주2 | ’09.01.01.~’09.03.15. | 50% | 45% |
| ’09.03.16.~’10.12.31. | 50% | 40% 주5 | 누진세율 주7 |
| 비사업용 토지 주3 | ’09.01.01.~’09.03.15. | 60% |
| ’09.03.16.~’10.12.31. | 50% | 40% 주5 | 누진세율 주7 |
| 미등기자산 주4 | ’09.01.01.~’10.12.31. | 70% |
1세대 2주택
주1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주2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3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
주4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
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
주6
: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
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의 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