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405, 2011.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05, 2011.05.1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득-149, 201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지분66%)과을(지분34%)이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
동산임대업을 공
동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건물의 노후화로 인
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동 장소에 새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갑,을 지
분
각각 50%) 신축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을 하고 갑과 을
이 직접 고
시원을 운영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갑과 을이 건물의 신축 및 내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자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05, 2011.05.12.
【질 의】
- 기존건물의 임대사업 개요
① 개업일 : 2003.1.1.(사업자등록)
② 건물규모 : 지상1층 165㎡(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율 각 50%)
- 철거 후 신축건물 개요
① 신축건물 준공예정일 : 2010.3.10.
②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790㎡(근린생활시설)
③ 사업형태 : 2인 공동사업(지분변동 없음)
(질의1)
신축건물의 준공일이후 발생되는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
를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는지, 동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사
업의 추가 출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발생된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당해 공동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소득-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
이
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
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
업 구
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
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326, 2009.01.28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인자금 5억(지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9, 2008.03.2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8, 2008.02.0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530, 2006.11.09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66, 2005.10.04(⇦ 법규과-428, 2005.09.29.)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
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법2005누22779, 2008.08.22(원심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911, 2005.09.06)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
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0두1799, 2002.01.1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앞서 본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