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7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하의 질의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소득세법 제8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첨부하신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르면 귀하와 배우자의 경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 자산소득합산과세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 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 외 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 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