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작고한 가수의 배우자로서 고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임 - A는 2011.O.O 국내 광고사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이용한 CF광고(사용기간 :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 고인의 영상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초상권과 모델 사용료를 국내 광고사로부터 8천 만원을 지급 받았음 - 국내 광고사는 동 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후 기타소득세 1천 6백만원을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약 ○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 그 사용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 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96, 2006.12.14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