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건번호선고일2011.10.28
요 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택건설업자가 2011.8.11 분양이 완료됨
○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사업장과 관련된 서류가 정리되어 관련 증빙이 분실우려가 있음
나. 질의요약
○ 개인사업자가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사업장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1628, 1988.06.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제도46015-11844, 2001.07.03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