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2009년에 전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포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급여처리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 갑은 2011년에 복리후생비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을 알고 급여로 수정신고할 예정임 ○ 갑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과소신고한 급여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 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 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 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 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 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 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 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 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 징수의무 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 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 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 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 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 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 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99, 2009.06.09 ⇦ 법규과-761, 2009.06.08. 【사실관계】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 여 관련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환급)함 【질의】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 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 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 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 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 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4두4604 (2006.7.13)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 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거기에 기재된 추가신고 ㆍ자진납부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 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2는 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 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및 가산세의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심2007서3441 (2008.06.23) 원천징수제도상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임의 적 으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천징수가 이행되 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되, 원천징수의 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고(국심 2002서529, 2002.8.8, 같은 뜻임),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의 취지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스톡옵션소득을 갑종근로소득세 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고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 득 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