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6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203,20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 하고 그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고,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 2010년까지 계약에 따라 50% 이행하였고,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2010년 해지계약을 하면서 162백만원을 반환하였음 나. 질의요약 ○ 2008년에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았으나, 2010년 해지 계약을 하여 162백만원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