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조합존속기간은 5년이나, 4년 운영 후에 조기 해산함 ○ 해산 시 보유중인 주식은 전량매도 되었으며,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였음 ○ 조합운영수입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단기매매증권 양도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질의요약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분배 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종합과세대상이면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451, 2002.04.09 [ 제 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과세방법 [ 요 지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492,2001.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도46011-12492, 2001.07.31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