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74, 200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9.18 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07.9.18~ 2010.4월까지 중도금 및 분양옵션금액 납부 ○ 2010.7.5 분양계약해지로 위약금과 원상회복금액을 서로 상계 나. 질의요약 ○ 아파트 분양 해지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불구하고, 원상 회복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