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2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재산세과-3750, 2008.11.1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3750(2008.11.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과 관련하여 임야의 임지와 임목(자연림)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원임. - (질의 2와 관련하여) 임야의 임지와 임목(조림임목으로서 조림된 지 10년 이상 됨)을 함께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원이고 임목의 감정가액(조림으로 나무 수와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있음)이 1억원임. ○ 질의내용 - (질의 1) 임목의 실지거래가액은 3억원(10억원-7억원=3억원)으로 계산합니까 또는 임목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까? 이 경우 임목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 (질의 2) 임목의 수입금액은 125,000,000원(10억원×임목의 기준시가 1억원/전체의 기준시가 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합니까? 임지의 양도 금액을 87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 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2653, 2008.09.04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농지 : 3,100㎡(공시지가 : ㎡당 35,000원) - 임야 : 15,000㎡(공시지가 : ㎡당 15,500원) - 임목 : 자연림 3천여그루(수령 40∼50년) - 2008.4월 농지, 임야, 임목의 양도(80억원) (질의내용) -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수입금액을 농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2973, 2006.08.28 【제목】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 과수원 토지(A) 1,000평(지상에 20년생 배나무 500주 포함)을 양도가액 20억원에 2005.11.31. 양도 - 양도한 토지(A)에는 20년생 배나무 500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가액 및 배나무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음. - 양도일 이후 토지 및 배나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예정감정을 받은 바, 감정평가가액은 토지 10억원 배나무 2억원이라고 예정감정 하므로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실지양도가액 20억원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양도가액(약 16억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 과수원 토지(A)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배나무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배나무 등 포함”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표시하여 양도가액 20억원에 양도하였음. - 양도일 이후 토지와 배나무에 대한 감정평가(토지 10억원, 배나무 2억원)를 받아 그 감정평가한 가액 비율로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토지(A)의 양도가액(약 16억원)을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