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06, 2010.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부터 임대로 미등록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임
○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성장관리권역인 인천 송
도(인천경제자유구
역)로 사업체를 이전할 계획임
나. 질의요약
○
이 경우, 미등록 공장이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법률에 저
촉되는 사안이 없다
면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곳에 토지만 임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장시설을 갖추
어 운영중이라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임대공장 운영증빙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
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11.30, 2010.2.18, 2010.6.28>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10.2.18>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 참고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2009. 8. 5. 개정)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 8. 5. 개정)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009. 8. 5. 개정)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 8. 5. 개정)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2009. 8. 5.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009. 8. 5.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2008. 3. 21. 개정)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2009. 1. 16.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009. 1. 16. 개정)
【별표 1】 (2011. 3. 9. 개정)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ㆍ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그외생략) | ㆍ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그외생략) |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06, 2010.08.17
【질의】
- 당사는 2002년 경기도 군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현 사업장을 충북 제천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
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당 사업장은 공장시설을 갖추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고 공장등록증은 없음
-
당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
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04, 2004.12.13
【질의】
당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주로 현수막과 간판)을 제작판매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중분류 369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광고물제작을 위한 작업장으로 2년 이상 사용하다가, 당해연도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무 및 공장용건물을 신축하고 본점과 작업장 시설(기계장치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구 등)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창고건물을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1.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존 작업장이 관련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장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특정유형의 광고물(현수막)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만, 동 광고물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당사가 직접 하며 마무리작업 또한 당사의 작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바, 이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0316, 2001.03.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면적 산정은 공장 구내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건축물 외의 시설물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분을 공장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