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로 퇴직연금에 가입
하려고 하며, 퇴직연
금 불입 증빙서류로 주요경비(인건비_퇴직급여)를 인
정받고자 함.
나. 질의요약
○
퇴직연금 불입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의 증빙서류로 인정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 - 16호, 2010.4.5)
[별표2]증빙서류의 고시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 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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