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에서 1990.1.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2011. 8월에 반월특수 지역으로 이전하였음 나. 질의요약 ○ 반월특수지역이 조특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감면가능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 전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이 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 9] <신설 2010.2.18>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 |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개정 2011.3.9>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 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095, 2004.10.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42, 2009.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