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시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1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200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A병원에서 근무하고, B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음 ○ 별도의 보건업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A병원장의 동의하에 C의원 에서 주로 온라인 방식으로 X-ray 판독에 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3.3% 원천징수 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의사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입금액 규모 또는 원천징수 시 소득의 보건업과 인적용역 업종 코드에 상관없이 실질이 동일하므로 전문직 사업자로서 보아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수입금액 수령시 소득의 업종코드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할 업종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대분류 N.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코드번호 851907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 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기타 의료보건 서비스 ▪식품위생검사, 산소공급, 의료기록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업 등 ▫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 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다. * 코드번호940600 (기타자영업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089, 2009.07.14 【제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851219)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A라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A병원장의 동의하에 B라는 병원에서 수술시 마취를 하여 주고 그 인적용역에 대가로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이 발생하고 있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금액(2008년 귀속 수입금액 약 80만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글을 읽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동 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의 규정을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의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본인 상황도 위 법령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의료법상으로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료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이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현재 의사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전문지식을 이용한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시 940909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045, 2003.01.14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영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08서4057, 2009.03.05 「의료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가 소속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발간「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책자(261쪽 및 271쪽)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이 적용한 기타자영업(업종코드번호 : 940600)은 세분류가 기타자영업으로, 세세분류가 자문ㆍ감독ㆍ지도료ㆍ고문료ㆍ교정료로, 적용범위 및 기준이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ㆍ고증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