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선고일2011.09.19
요 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되었습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인이 대출을 받는데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음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22601-1433, 1985.07.2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