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14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40평)와 준공 전인 다가구주택 (19호, 연면적 560㎡)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함 나. 질의요약 ○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