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392, 2009.09.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392, 2009.09.0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방과 후 수업의 월 강사료는 평균 일백만원에서 일백육칠십만원 정도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음.
①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하루에 3~4시간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월 단위로 강사료도 받고(2~3개월 근무), 또 그 외 시간에는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을 경우(Two Job)
② 다른 근로소득(직장에 계속근무자로 월 급여 받음)이 있으면서 투잡(Two Job)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월단위로 강사료를 받을 경우(2~3개월 근무)
③
다른 직업은 없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월단위(2~3개월 근무)로 강사료를 받을 경우
나. 질의요약
○ ①, ②, ③의 경우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소
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
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92, 2009.09.09.
【질의】
(질의1)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사 유고시(1개월 미만) 대체인력으로 강사를 임용하고 있음. 급여지급은 5개(본봉,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2) 공립중학교 같은 경우 교사 유고시(1개월 미만) 대체인력으로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있음.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3)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보조원이 유고시 일용근로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임금은 1일 42,290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4) 학교에서 가끔씩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연수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각각 강사로 초빙하며, 연수가 끝난 후 원고료와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질의】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 득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004, 1996.07.12.
【질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등에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외국어 등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