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소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72 등록일자 : 2011.11.24. 생산일자 : 2011.08.02.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상세내용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