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해석(법규소득2010-158, 2010.06.07. ; 소득세과-4028, 200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전면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되어 정비사업 시행중에 있음 ○ 조합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사업 구역내 영업자 및 주거자를 이주시키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 지급대상자 중에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있으며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로 구분됨 나. 질의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 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 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 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 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6두2435, 2006.04.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 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1993.11.03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22601-1311, 1991.07.02. 국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국유지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